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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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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