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