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담보물권이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규정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액임차인의 대상이 바뀌는데, 현행법은 최초 담보물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해요.

많은 임차인이 시행령 부칙을 모르다가 경매나 공매 때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고 퇴거당하는 일이 생겨요.

이제 담보물권이 있어도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재 규정을 적용받되,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 규정을 따르도록 해 양쪽을 모두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소액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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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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