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목재산업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IPCC는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 목재생산 확대를 과제로 정했어요. 그런데 목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해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요.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꾸고, 목재산업 진흥 사업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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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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