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9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수입 목재의 합법벌채 증명서 진위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권한을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수입 목재의 합법벌채 증명 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사회 투명성이 낮은 일부 신흥국가에서 서류조작·뇌물수수 등을 통해 합 법벌채 증명서를 부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합
산림청장이 수입 목재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국이나 해외 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더 잘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