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4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SNS에서 타인을 비방해 영리 목적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으로 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SNS와 영상 플랫폼 등을 악용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해 영리 목적으로 부당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요.

현행법은 이를 형사처벌하지만, 수사력 부족과 긴 소송 기간으로 피해 구제가 어렵고, 가해자의 수익 창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해요.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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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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