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7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지역가입자가 되고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요. 그런데 고용보험에서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가입 대상에 포함했어요.

국민연금에서도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해요.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후생활을 안정화합니다.

통과되면

  •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노후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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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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