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996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준을 법으로 규율한다
쉽게 풀어 보면
CCTV가 생활 곳곳에 증가하고 있고, 드론·로봇·자율주행차 등 영상정보 기반 신산업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규율하는 종합적인 법체계가 없어요.
신산업 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관제시설 운영 기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체계적으로 규율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025.03.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