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856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범죄예방에 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체계적 추진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입법체계는 범죄 발생 후 대응·처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치안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권리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범죄예방 협의체·진단·디자인 제도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범죄예방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됩니다.
-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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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11.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