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외국어교육센터 설치를 근거화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역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다양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맞춤형 학습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부족하고 교육청 등과의 협력 체계가 미흡합니다.
특수외국어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통역 지원을 규정해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교육 현장에 배치해 이주배경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