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가입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82조 급여의 제한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2.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2025.12.16>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의 다른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