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0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가 포함되었습니다.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합니다.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미래조선업 발전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이 설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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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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