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4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정축산물 신고 대상을 고의성 있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정부 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로 인정해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이 연간 집행이 저조해요. 또한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이 있어요.
신고포상금 제도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자가품질검사 부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포상금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도 추가해서 국민 참여를 늘리고, 정부가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받은 경우 자가품질검사로 인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다른 법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7 접수, 수정가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