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축산물 검사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사명령제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져요.

식품관련 법령에 비해 축산물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했어요.

검사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며 용어를 통일해요.

통과되면

  • 축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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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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