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8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안전점검·진단, 정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적정대가를 받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는 기반이 있어요.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의 운전·정비·점검 업무가 엔지니어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적정대가 지급과 보험 가입에 애로가 생기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안전점검·진단, 정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엔지니어링활동이 명확하게 정의되게 됩니다.
  • 사업자가 적정대가를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기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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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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