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3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화 지원과 신고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사업 대가 투명성, 신고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 대가 산정기준 공개, 신고 처리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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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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