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3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화 지원과 신고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사업 대가 투명성, 신고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 대가 산정기준 공개, 신고 처리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5 접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