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1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도 양육비 채권 집행을 위해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민연금을 압류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양육비 채권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양육비 채권 집행을 위해 국민연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양육비 채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58조 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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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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