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4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3D프린터로 만든 총포 설계도 유포를 금지하고 큰 플랫폼에 관리 의무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제총기 설계도나 조립 방법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유통돼요.
3D프린터 기술 발전으로 사제총기 제작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사제총기 관련 정보를 명시적으로 유해정보로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은 이런 정보를 차단하도록 의무를 줘요.
통과되면
- 사제총기 제작 및 유통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