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전부 반영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최대 12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인정되며, 육아휴직자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복무 기간이 12개월보다 길고, 육아휴직자 대부분이 나중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연금 가입 공백이 생깁니다.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에 반영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50%를 국가가 부담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 단축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의무 이행자의 연금 받을 자격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 육아휴직을 이용한 부모의 연금 기간이 단축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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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