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4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물주가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가 임대차에서 관리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해 관리비로 인상하는 일이 잦고 분쟁이 많다는 문제가 있어요.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세입자가 관리비 산정 기준을 알 수 있게 돼요.
- 관리비 협상과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19조의2 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른 법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