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시설 임대 시 시설 귀속·관리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에서 투자해 만든 공공시설은 나중에 정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돼요. 이런 시설 내 상점을 임차하는 임차인이 있지만 법으로 정한 고지 의무가 없어요.
임차인이 계약서에 그 시설의 공공 귀속 구조나 관리·운영권 변동 가능성을 모른 채 진행하다가 예상 못 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보고되었어요.
기부채납 시설 임대 시 해당 사실과 관리·운영권 변동으로 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의 알 권리가 보장돼요.
- 공공시설 임대차의 법적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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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