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시설 임대 시 시설 귀속·관리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에서 투자해 만든 공공시설은 나중에 정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돼요. 이런 시설 내 상점을 임차하는 임차인이 있지만 법으로 정한 고지 의무가 없어요.

임차인이 계약서에 그 시설의 공공 귀속 구조나 관리·운영권 변동 가능성을 모른 채 진행하다가 예상 못 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보고되었어요.

기부채납 시설 임대 시 해당 사실과 관리·운영권 변동으로 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의 알 권리가 보장돼요.
  • 공공시설 임대차의 법적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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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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