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5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건물주가 집을 팔 때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고 세입자는 나갈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물주가 집을 팔 때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요.
돈을 못 낼 사람에게 집을 팔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요.
건물주가 소유권 양도를 미리 알리고 세입자가 1개월 내에 계약을 깰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세입자가 신용 위험이 있는 새 건물주를 피할 수 있게 돼요.
- 보증금 반환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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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