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5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건물주가 집을 팔 때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고 세입자는 나갈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물주가 집을 팔 때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요.

돈을 못 낼 사람에게 집을 팔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요.

건물주가 소유권 양도를 미리 알리고 세입자가 1개월 내에 계약을 깰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세입자가 신용 위험이 있는 새 건물주를 피할 수 있게 돼요.
  • 보증금 반환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다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6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