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0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이 내는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어업인이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까지만 국가가 지원해요.

대부분의 농어업인이 경제 여력이 부족해서 연금 가입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어요.

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연금 가입률이 올라가게 돼요.
  • 고령 농어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7조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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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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