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9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해 국채·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건전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 자발적 기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 기부금과 기부를 신청한 국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국채 상환에 사용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의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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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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