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지역 빈집 정리의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장·군수가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 정비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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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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