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지역 빈집 정리의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장·군수가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 정비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