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지원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장시간 지연되면서 거주민의 안전·편의가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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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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