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2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기사가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할 때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선박직원법은 해기사의 음주 운항에 대해서만 면허취소나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약물·환각물질 투약 후 운항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해서 약물·환각물질 투약 후 운항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음주·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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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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