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3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제협약에 가입한 외국인 해기사가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 해기사 자격 인정 협정만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원양어선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선원 기피 현상이 증가해 인력난이 심화되었습니다.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원양어선의 인력난이 해소되게 됩니다.
-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선박직원법의 다른 법안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