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3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제협약에 가입한 외국인 해기사가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 해기사 자격 인정 협정만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원양어선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선원 기피 현상이 증가해 인력난이 심화되었습니다.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원양어선의 인력난이 해소되게 됩니다.
  •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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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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