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9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도선할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도선법은 도선사의 음주 도선과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만 면허취소나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약물·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할 때는 측정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해서 약물·환각물질 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약물·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선법의 다른 법안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4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