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4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훈련 및 면허 발급 등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박 운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선구를 설정해 운영해요.

최근 물류 환경변화와 선박 감소로 일부 도선구의 단독 운영이 어렵고 항만기능 유지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면허 발급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도선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통합 도선구의 훈련과 도선사 면허 발급이 규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가결

도선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8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