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4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훈련 및 면허 발급 등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박 운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선구를 설정해 운영해요.
최근 물류 환경변화와 선박 감소로 일부 도선구의 단독 운영이 어렵고 항만기능 유지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면허 발급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도선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통합 도선구의 훈련과 도선사 면허 발급이 규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도선법의 다른 법안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