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1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해서 방송 전문성을 갖춘 인사 임명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자격요건이 없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공영성·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해서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방송문화진흥회의 공공성·공영성·중립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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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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