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송문화진흥회도 문화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구조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어요.
이사 구성에 따라 문화방송 운영 및 사장 임명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주체에서 추천받으며,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다른 법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