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4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재정준칙을 법률로 규정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의 60%를 넘어섰어요.

주요 해외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관리의 법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적자성채무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법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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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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