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상한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로 확정해서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예비비 편성 규모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 논쟁이 생겨요.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가 0.3~0.4%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비비의 상한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로 법에 명시해서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심의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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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