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서 개인정보 피해를 최소화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주관 부처나 진흥원에만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요.
SK텔레콤 해킹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용자들이 위험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제때 알지 못해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사고 발생 시 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서 이용자가 스스로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침해사고를 신속히 알고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