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2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피해 보호 조치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없어요.

침해사고로 이용자가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알림 의무가 없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즉시 알려받게 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9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