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2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피해 보호 조치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없어요.
침해사고로 이용자가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알림 의무가 없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즉시 알려받게 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