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371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의 법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 경제순환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요.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역경제 자립도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지역 내 금융이 지역 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5.01.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