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25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조금, 기금, 세제 혜택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장기적 정책 수행이 어렵고 대상도 한정되며, 지역 금융기관은 영세해서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이 지역주민 자금 지원, 지역 금융기관 협력, 금융 접근성 증진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립도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금융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5.07.09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