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0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을 관리하기 위해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두고, 질병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 치료·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질병 있는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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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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