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는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원 비율이 계속 감소해 2010년부터는 약 2%에 불과한 10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사업은 국가사무이자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도 관리운영비 지원 비율이 낮다는 상황이 있어요.
국민연금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기금재정의 건전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국민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일부분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87조 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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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