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활동비의 정의와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집행 결과보고를 국회에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지만 사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특수활동비의 정의와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집행 결과보고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있어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계획과 집행지침을 사전 심의하고, 수사 또는 재판 종료 후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해소되면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수사의 기밀성과 투명성이 조화롭게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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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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