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2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빈집을 매입이 아닌 임대나 협약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지역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빈집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현행법상 매입 방식만으로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 소유자와 임대나 협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정주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 지방소멸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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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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