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1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침해사고 신고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 불이행과 시정명령 미이행에 적용되는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침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