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59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의 보급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필요한 고령친화제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로봇, AI 용구 등 첨단 고령친화제품은 고가여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보급이 어려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의 보급·상용화를 위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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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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