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통계 조사와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의 고령인구는 2024년 기준 전체의 20.03%이며 고령친화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가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통계작성이 어려워요.
통계 조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고령친화산업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 활성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