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3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연령을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로 사관생도 확보가 어렵고, 엄격한 나이 제한이 지원 기회를 박탈해요.
입학 연령을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기회가 확대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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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