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5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호장교 양성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국고로 1인당 1억원 이상의 양성비용을 지원받고 졸업 후 의무복무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 이상이 개인 사유로 퇴교했는데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후 본인 책임으로 퇴교한 사람에게는 지급받은 학비, 급여, 그 밖의 비용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환수되지 못한 양성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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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