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5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호장교 양성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국고로 1인당 1억원 이상의 양성비용을 지원받고 졸업 후 의무복무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 이상이 개인 사유로 퇴교했는데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후 본인 책임으로 퇴교한 사람에게는 지급받은 학비, 급여, 그 밖의 비용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환수되지 못한 양성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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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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