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학교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시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 환경위생 관리가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바이러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같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이 나타났을 때 학교는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시설의 감염병 전파로부터 학생·교직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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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