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8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에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도 보호 투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신사의 침해사고에서 보듯이 정보기술 투자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보안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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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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