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예보·통지 의무와 피해구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를 인상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경보·예보가 적시에 실시되지 않았어요.

정부와 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피해 확산 우려와 불만이 높아졌어요.

침해사고 시 경보·예보·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상향해요.

통과되면

  •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경보와 통지가 실시되게 됩니다.
  •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구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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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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