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예보·통지 의무와 피해구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를 인상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경보·예보가 적시에 실시되지 않았어요.
정부와 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피해 확산 우려와 불만이 높아졌어요.
침해사고 시 경보·예보·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상향해요.
통과되면
-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경보와 통지가 실시되게 됩니다.
-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구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