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도권 외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요.

지방 균형발전 사업도 낮은 경제성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기 어려워요.

수도권 외 초광역권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 균형발전 사업이 추진되기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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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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