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도권 외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요.
지방 균형발전 사업도 낮은 경제성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기 어려워요.
수도권 외 초광역권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 균형발전 사업이 추진되기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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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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